"다 돈 된다" 협박, 폭로, 해명까지…'사이버렉카' 처벌은 겨우

정세진 기자, 조준영 기자 2024. 7.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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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교제폭력 사건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폭로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회 수 장사를 위한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 유튜버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무훈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유튜브 렉카'들은 비방의 목적보다는 대중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 수를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얼마 전 구제역이 다른 사건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처럼 정통망법이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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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유튜브 특별법 등 만들어 혐오·타인이 원치 않는 정보 유출 막아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전날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은 가세연 채널 캡처. /사진=뉴시스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교제폭력 사건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폭로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회 수 장사를 위한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 유튜버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쯔양 협박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10일 이후에도 향후 계획과 입장 등을 담은 유튜브 방송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건 피해자인 쯔양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협박 가해자로 지목된 구제역은 지난 12일과 13일 잇따라 "쯔양 2차 가해자를 고발한다",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각각 조회수가 14일 오후 6시 현재 기준 97만회, 30만회에 달한다. 쯔양 협박을 공모한 의혹이 제기된 카라큘라가 지난 11, 12일 "해명하겠다"며 올린 영상은 각각 조회수 365만회, 158만회를 기록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폭로 유튜버들은 그동안 부정적인 사건이나 폭로성 내용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채 빠르게 영상으로 제작, 공개해 조회 수나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조회 수가 수익이 되는 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폭로전이 수차례 문제가 되면서다. 구제역 등이 쯔양 협박 이후 해명을 이유로 공개한 영상 역시 조회 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유튜브 상에서는 혐오를 자극하거나 남의 비밀, 동의하지 않는 팩트와 가짜 뉴스 등을 퍼뜨리는 일이 공고한 비즈니스 수익모델이 된 지 벌써 10년이 돼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미디어문화가 가장 발전해 있다는 한국에서 과거를 지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건 모든 것에 앞선 가치가 돈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튜버들의 '조회 수 경쟁'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또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방송이 문제가 되더라도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김무훈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유튜브 렉카'들은 비방의 목적보다는 대중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 수를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얼마 전 구제역이 다른 사건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처럼 정통망법이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그동안 사이버렉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서 학습을 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혐의가 명확하다면 이제라도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이들을 사전 규제할 수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된다. 유튜브 규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현재 교수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통제를 하지 못했고 통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희생자만 늘어나고 있다"며 "플랫폼 상에서 혐오표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을 시행 중인 독일의 사례 등을 참조해 국내에서도 사이버렉카에 대응할 수 있는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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