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손질에…유언대용신탁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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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딸들은 불만을 품었다.
지난 4월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유언대용신탁 설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상담 사례를 제공한 신관식 우리은행 차장에 따르면 A씨의 신탁재산은 정기예금(20억원), 서울 아파트(30억원), 부산 토지(10억원) 등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없는 부부가 죽기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했다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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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남성 A 씨는 1988년 첫 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전처 사이에는 두 명의 딸이 있다. 이후 1994년 두 번째 부인과 재혼했다. 두 번째 부인과는 아들 한명을 낳았다. 재혼 후에도 전처와 두 딸들과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A씨는 1년 전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서울시 소재 상가(시가 30억원, 부속토지 포함)를 지금의 부인에게 증여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딸들은 불만을 품었다. 딸들은 나머지 재산 60억원(정기예금 20억원, 서울 아파트 시가 30억원, 부산 토지 시가 10억원)을 당장 증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자신의 사후 법정 공방으로 가족들끼리 불화가 생길까 걱정됐다.
지난 4월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유언대용신탁 설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고인에게 기여한 부분에 대한 유류분 상속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헌법불합치 결정돼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형제자매가 없는 A 씨와 같은 경우 기여분에 대한 법정 다툼만 걸림돌이다.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리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기여분을 제외하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게 상속 플랜을 짤 수 있다.
상담 사례를 제공한 신관식 우리은행 차장에 따르면 A씨의 신탁재산은 정기예금(20억원), 서울 아파트(30억원), 부산 토지(10억원) 등이다. A씨의 사망 시 사후수익자를 두 딸과 아들로 지정한다. 위탁자 사망 시 두 딸에게는 각각 정기예금과 부산시 소재 토지를 나눠 각각 15억원씩 상속하고, 아들에게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주면 된다.
하지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가액 평가는 '위탁자 또는 유언자의 사망시점에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탁을 설정해 유언장 작성 이후 사망 시까지 재산가액이 바뀔 수 있다. 정기적으로 유류분 권리에 맞게 수익권 비율, 유증 비율을 검토·조정해줘야 하는 것이다.
유류분을 고려해 설계됐던 유언대용신탁은 향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당장 변한 부분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다. 앞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설계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없는 부부가 죽기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했다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요구할 수 없다. 본인을 돌봐준 사람에게 전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다.
패륜적 행위를 한 사람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에는 상속결격제도가 있다. 고인을 살해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경우다. 내년 말까지 민법 조항을 개정할 경우 고인의 의사로 설계된 유언대용신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덩달아 기여분에 대해선 유언대용 신탁을 설계할 때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부양했거나 장기간 간병하는 등 돌봤다면 그 정도에 따라 기여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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