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나선 당정

노경목/강경민 2024. 7. 14.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 앞두고 혼란 우려

내년 초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과세는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기된다.

당정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연기 이유로 들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에 과세 시점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수익에 내년부터 연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 등의 공약을 내놓아 일찌감치 과세 유예에 힘이 실렸다.

노경목/강경민 기자 autonom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