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 쌀값 올라 농민 손해 없다는데 양곡법 강행 野에 정부 '황당'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7.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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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라"는 야당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바로 '쌀값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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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수확물 80% 팔아 수익
"농가 한계상황" 주장과 달라
최근 하락은 농가 손실 무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라"는 야당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바로 '쌀값 안정'이다. 최근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이 수확 물량의 80%가량을 판매한 기간에는 오히려 쌀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산지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농민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산지쌀값과 한우 도매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해 쌀 생산 농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한우 농가 등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야당 주장과는 딴판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쌀은 대체로 지난해 10~12월 수확한 2023년산 벼를 도정한 것이다. 대부분 벼 농가는 수확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수확 물량의 80% 정도를 지역농협이나 민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쌀값은 농가에서 벼를 사들여 파는 지역농협의 쌀 판매가격을 뜻한다.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팔려나가는 가격이 산지쌀값으로 잡힌다. 산지쌀값이 높을수록 RPC를 운영 중인 지역농협과 벼 농가의 수입이 커지는 구조다.

농가가 2023년산 벼 수확 물량의 대부분을 판매한 기간에 산지쌀값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가마니(80㎏)당 20만279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올랐다. 반면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가마니당 18만3960원으로 수확기 평균 가격과 비교해 9.3% 하락했다. 농가 수익과는 무관하게 농협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박 차관은 "RPC가 쌀을 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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