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폭 과장…경쟁사 수준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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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4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경쟁사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포인트 변경된 것만 반영해 인상분이 커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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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4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경쟁사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포인트 변경된 것만 반영해 인상분이 커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11일 성명에서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2만5천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 총액 인상률은 약 0∼7.9%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총비용은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결제정산이용료, 부가세를 고려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 경쟁사가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으로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주 주문 중 상당수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등 가게배달이 차지한다"며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고,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는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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