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종합지원센터,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김형욱 2024. 7.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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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센터가 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키우는 기존 역할에 더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공급망실사지침 같은 선진국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도 EU 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신통상이슈가 늘어나는 데 대응해 이슈별로 지원기관을 정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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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5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 서면 개최
EU 등 선진국 신통상규범 대응 기업 지원 강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센터가 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키우는 기존 역할에 더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공급망실사지침 같은 선진국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12일 제35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를 거쳐 하반기 중 확대 개편 센터를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EU 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신통상이슈가 늘어나는 데 대응해 이슈별로 지원기관을 정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기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각 기관과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전국 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해 신통상규범 관련 설명회를 펼친다. 또 기존 FTA 상담 창구인 180을 통해 CFAM이나 공급망·환경 이슈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FTA 피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인 사전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 지정 기준도 전년대비 매출·생산량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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