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서신·음성녹음 국가지정기록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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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 친필 서신 등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존된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한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 906철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신청을 받아 올해 4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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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기록 등 906철
60·70년대 사료연구에 활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 친필 서신 등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존된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한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 906철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자료에는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1963~1979) 기록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기록, 재임 이전 개인 기록 등이 포함됐다. 정상회담 등 정치 관련 기록과 경제개발계획 등 경제 관련 기록, 연하장 스크랩북, 친필 서신이 들어간다. 선거유세나 해외 순방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기록한 영상과 휘호 액자, 산업시찰지도 등도 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신청을 받아 올해 4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
기록원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사유로 "국가 개발 시기 정치·경제·사회상을 보여주는 통치 사료로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있다"면서 "대통령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1960~1970년대 정치·사회사의 역사적 증거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이전 시기 외교 여권 등 신분증과 육사 졸업증서 등 개인기록들도 지정기록물에 다수 포함돼 개인사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유권은 소장 개인 및 단체가 가진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민간이다 보니 전문가를 고용해 관리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기록물 1호는 유진오 선생의 제헌헌법 초고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록물도 지정됐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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