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마약' 펜타닐, 10대까지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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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62건) 적발된 건수의 3.2배에 달했다.
식약처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의 텔레그램, 다크웹 불법 유통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까지는 3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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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패치 처방 건수도 급증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62건) 적발된 건수의 3.2배에 달했다.
펜타닐은 합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진통 효과가 최대 100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아편 합성’(오피오이드) 진통제다. 미국에선 펜타닐을 오남용한 사람들이 몸이 굳은 채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함유량이 제멋대로인 펜타닐이 온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다.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 환자에게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점차 오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는 383명이었다. 처방 건수는 2424건, 처방량(패치 매수)은 3398장이었다. 지난 1∼4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는 106명에 달했고, 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처방량은 749장이다. 식약처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의 텔레그램, 다크웹 불법 유통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까지는 3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월 사이트를 최종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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