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이다온 기자 2024. 7. 14.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에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에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분을 일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