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어린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박찬범 기자 2024. 7.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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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A 군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두한 30대 남성 B 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B 씨는 그제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A 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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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A 군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두한 30대 남성 B 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B 씨는 나갈 때도 "CCTV는 왜 지웠느냐",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법원은 관장 B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 씨는 그제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A 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아동학대 혐의점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한 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A 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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