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 사실상 나체로 2차선 도로 활보…양평 주민들 ‘발칵’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7.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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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여성이 백주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겉옷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중년 여성이 걷던 곳은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많아 목격자들 사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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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일보]
한 중년 여성이 백주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더욱이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어다녀 위험천만하기까지 했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겉옷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중년 여성이 걷던 곳은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많아 목격자들 사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도중 해당 여성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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