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5세 아동 의식불명’... 30대 태권도 관장 구속

안형철 기자 2024. 7.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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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서 5세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관원인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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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양주에서 5세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확인됐다.

전날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관원인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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