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아 심정지 빠뜨린 30대 태권도 관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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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14일 오후 3시쯤 의정부지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 놓은 매트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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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 놓은 매트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의 심폐소생술(CPR)에도 회복되지 않자 병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 반응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되자 태권도장의 당일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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