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상대 실력 비하도 ‘스토킹’…법원, 20대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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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지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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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지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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