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5세 어린이 중태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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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 관원을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군의 학대와 관련해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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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관장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 의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원 B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말아 세워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을 거꾸로 넣어 10여분가량 방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에 B군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군의 학대와 관련해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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