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대거 고발

손우성·박하얀 기자 2024. 7.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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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인 대상
선서거부·증언거부·국회모욕 등 적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던 증인 6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 6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12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증감법 3조는 자신이 기소를 당할 염려가 있거나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선서·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 증인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소당할 염려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해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향해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은 채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했다”며 증감법 13조에 명시된 국회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17일 집중호우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느라 해병대 마린온 행사에 불참했지만, 이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만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병사들이 수중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전 비서관과 임 총장에 대해선 증언거부 혐의를 적용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들은 수사 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명백하게 증감법 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에겐 국회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청문회 끝에 채 상병 특검법 주무장관으로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인 법사위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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