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20%'…미등록 대부에 제한이자 초과로 4억 더 챙긴 70대

신관호 기자 2024. 7.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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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 이자 1720%를 받아 챙기는 등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해 4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9년 2월 25일쯤 모처에서 금전차용을 요청한 B 씨에게 '매월 이자 50만 원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해 2022년 6월 2일까지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 3년여 간 총 138회에 걸쳐 18억여 원 상당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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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유2년
ⓒ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70대 여성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 이자 1720%를 받아 챙기는 등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해 4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25일쯤 모처에서 금전차용을 요청한 B 씨에게 ‘매월 이자 50만 원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해 2022년 6월 2일까지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 3년여 간 총 138회에 걸쳐 18억여 원 상당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 사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관련법에 따라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진 연 24%, 이후부터 현재까진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연 1720.7%에 해당하는 초과이자를 받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만 4억5007만여 원을 챙긴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초과 이자 수수 금액, 피고인의 동종전력 및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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