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부가세 납부 힘들다면 …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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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로 불린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올해 1~6월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냈는데, 만일 이달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엔 올해 1~6월 부가세를 신고한 다음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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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 등 이용
ARS·지역 세무서도 가능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8000만원 → 1억400만원
일반과세자서 변경됐다면
예정고지세액 차감해 납부
국세청, 고금리·고물가 고려
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로 불린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올해 1~6월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를 신경 써야 할 수 있다. 부가세를 내기에 앞서 알아둘 사항을 짚어봤다.
‘부가세의 달’…일반사업자 543만 명 대상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날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도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날까지 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1기)과 이듬해 1월(2기)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에 달한다. 1기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인 일반과세자는 △2021년 484만 명 △2022년 496만 명 △2023년 52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엔 부가세 신고·납부가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부가세 신고는 PC와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PC로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 접속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모바일로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휴대폰에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를 내려받아 회원 접속한 다음 ‘세금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부가세 납부도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업자 가운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냈는데, 만일 이달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엔 올해 1~6월 부가세를 신고한 다음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의도치 않게 부가세 신고를 빼먹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우 우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국세청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해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영을 돕고 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500억원 이하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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