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너무 비싸"… 전세금 들고 경기도行

권준영 2024. 7. 14.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을 뒤덮으면서 탈(脫)서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지만, 평균값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으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에 脫서울현상 뚜렷
경기도 거래량 33개월 만에 최대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을 뒤덮으면서 탈(脫)서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지만, 평균값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으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전입 인구는 10만781명, 전출 인구는 10만6623명으로 총 5883명이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6224명, 인천은 1445명이 각각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으로는 서울 순유출 규모가 1만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8.1% 증가했다. 반면 경기도는 2만5132명이 순유입해 전년 동기보다 14.4% 올랐으며, 인천 역시 1만3747명이 순유입해 16.2% 상승했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권 아파트를 매수한 서울 거주자는 47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 인천 아파트를 사들인 서울 거주자도 769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16.3% 늘어났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역시 상승세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1만206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33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달 거래량도 9485건으로,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거래량이 5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고금리 기조에 전세 값마저 급등하자, 무주택자들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47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6억원대에서 2023년 5억원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6억원대로 진입했다. 6억원대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 평균 시세(5억4538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띄운 '신생아 특례대출'도 서울 아파트 전세 값 상승에 한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2~3.3%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당초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2억원, 내년부터 3년 동안은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수석위원은 탈 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우 평균 12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 반면 경기도는 평균 5.4억, 인천은 4억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위원은 이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경기도 아파트값이 서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