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4]업비트·빗썸 등 5대 거래소, "선제적 준비 완료"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치 자산 관리,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선제적인 준비에 나섰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마무리 손질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부서를 신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킨 새로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거래 기록에는 거래가 체결된 가상자산명, 거래일시, 거래수량뿐 아니라 주문 접수시점의 호가정보도 포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호가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주문 및 체결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며,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의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의 자체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은 업계 내에서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 발표행사 등에서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두 세차례 공유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 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빗썸도 △시장감시 조직 확대 개편 △이상거래 상시감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내규 정비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등 이용자보호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내부 인력을 확충 및 재배치하는 등 시장감시 조직 기능을 강화했다. 이상거래 상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합성 검증도 수행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사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참고해 금융권 수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내규를 정비했다. 이달 초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외부 신고접수를 받아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전 임직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고 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코인원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하는 시장감시 조직을 운영 중이다. 현재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코인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부터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일정 금액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분기마다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및 원화 자산 실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회원 예치 수량 대비 103.20%의 예금과 101.42%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AML)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AML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RA(위험평가) 모델 및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STR(의심거래보고)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코빗도 이용자 예치금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유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콜드월렛 관리 시 코빗 관련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 중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 자체적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이 적용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 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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