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44% 인상이라고?” 배민, 셈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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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최근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44%에 달하는 인상률은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14일 배민 측은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중개료 44% 인상은 사실과 다르며 배달비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주문금액에 따라 0%(동결)에서 최대 7.9%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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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최근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44%에 달하는 인상률은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14일 배민 측은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중개료 44% 인상은 사실과 다르며 배달비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주문금액에 따라 0%(동결)에서 최대 7.9%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따라서 실제 업주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맞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주문금액이 1만~2만 5000원 일때 업주 부담 총액(중개이용료+배달비+결제정산수수료+부가세)의 인상률은 0%~7.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액대 별로 계산해보면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 주문의 경우 서울 지역 업주의 총 부담액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대비 495원(7.9% 증가)이 늘어난다.
중개수수료는 종전 1700원에서 2450원으로 750원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문금액이 1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종전 680원에서 980원으로 300원 늘어나지만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이 아닌 ‘동결’이라는 것.
또 중개수수료가 메뉴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를 제시하며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
이에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한데, 중개수수료가 인상됐다고 해서 메뉴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 변경은 그간 경쟁사의 무료배달과 관련한 출혈경쟁 과정 속에서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온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업주와 고객 혜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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