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4] 금투세 유예 논의, 가상자산세는?

김남석 2024. 7.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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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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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 세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앞서 국회는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법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또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발맞춰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해 가상자산 투자세 역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당초 스케줄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평가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역시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송언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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