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4] 국내 첫 업권법…해외 규제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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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처벌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및 내부정보의 공개 금지, 시장조작행위 관여 금지 등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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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성 여부 판단이 관건…싱가포르·영국은 실용적 접근
스위스, 개방적 정책 채택…"가상자산, 증권 아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처벌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제와 진흥 정책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해당 산업의 성장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암호자산(Crypto-assets) 시장에 관한 법률'(MiCA)이다. 지난해 6월29일 발효된 MiCA 법안은 2020년 9월 처음 발표된 이후, 수정·보완을 거친 끝에 같은 해 5월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고 특히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및 내부정보의 공개 금지, 시장조작행위 관여 금지 등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FIT21)이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FIT21의 골자는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 탈중앙화 테스트를 도입, 5가지 조건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 가상자산에 대해 실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에는 재무 건전성을 비롯해 자금 지급 능력, 현금 잔고, 최소 유동 자산 등과 같은 재무와 운영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명시했다. 다만 이는 고객 정보 기밀 유지, 중개자에 의한 고객 자금 및 자산 취급,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같은 안전한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제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국의 경우 일찍이 2018년 11월 블록체인 분야 혁신 지원 부서를 설립한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약 60%의 파일럿 기업이 자금·파트너십 유치, 제품 출시, 업계 보상 및 표창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영구 도입됐다.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가 규제 대상 활동에 속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보고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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