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5살 아동 심정지…‘CCTV 삭제’ 관장 구속

김태희 기자 2024. 7.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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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다. B군은 병원 도착 당시부터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아이가 회복되지 않자 의원은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도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태권도장은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해왔고,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무리하게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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