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4] 아직은 `최소한` …"투자자 보호 숙제 여전"

김남석 2024. 7.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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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수단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제정 직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2단계 법안에서 보완하겠다던 내용들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이달 시행에 맞춰 곧바로 2단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가상자산 관련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부다.

당장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가상자산법 2단계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앞서 1단계 법안이 루나사태와 같은 대형 피해 사례를 계기로 제정된 만큼, 이대로 법안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단계에서 우선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는 발행 규제와 유통규제 발행 공시 등이 꼽힌다. 이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지만, 이번 가상자산법에는 담기지 않았다.

발행 규제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발행 이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가상자산거래소자율협의체(닥사)와 거래소 등이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설명서를 통해 공지하거나, 발행자가 신규 코인 발행 계획을 발표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다.

발행자가 특정 코인을 어느 시점까지 몇 개 찍어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 계획을 밝힌다면 거래소는 단순히 이를 확인하고 상장을 결정하는 식이다.

투자자 역시 투자설명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밈 주식'처럼 유행에 편승해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체의 자본과 개발능력, 업력 등을 평가하고 개발이나 발행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현재 상장과 발행에 대한 규제 공백은 분명하다"며 "당국이 이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단계 법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마련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시행 4일 앞둔 지금까지도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당국은 오는 19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가 준비금이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보험상품은 마련되지 조차 못했다. 거래소는 출시된 보험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하기 어려워 우선 준비금 적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에서 준비금을 구분해야 하는 만큼 소형 거래소의 경우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련되는 준비금도 위탁 코인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법은 전체 위탁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나머지 자산의 5%를 최소 준비금으로 정했다.

현재 5대 원화거래소가 보유한 위탁 가상자산이 70조원에 달하지만 준비금은 7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기에 만약 거래소가 파산 등의 위기를 겪을 경우 콜드월렛에 대한 소유권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있어 지갑에 든 이용자의 자산이 제대로 반환될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정부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들이 보관과 결제, 청산을 모두 맡고있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은 순수 민간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변화 속도도 빨라 1단계 법안만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거래소가 모두 맡고 있는 상장과 감시, 폐지, 결제 등을 분리하고 이를 통합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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