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09〉 [AC협회장 주간록19] 스타트업 투자 환경 개선 위한 '초기창업투자조합' 신설 필요성

김현민 2024. 7.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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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들이 겪는 애로 사항들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스타트업 투자에 주로 사용되는 조합(펀드)은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이는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정의되고 있다.

2017년 등록제 시행 이후 AC는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모두를 운영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초기 스타트업 영역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각종 제약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AC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대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조합은 일부만 활용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315건 중 AC가 결성한 조합이 1054건(31.8%)을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2조1968억원 중 9587억원(43.6%)에 달한다. 반면에 벤처투자조합은 전체 1280건 중 AC가 운영한 조합은 214건(16.7%)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33조9854억원 중 2조8620억원(8.4%)에 그쳤다.

특히 개인투자조합 경우, 조합 결성규모 10억 미만이 전체 79.6%를 차지하며, 평균 투자건수는 2.1건에 불과하다. 이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어렵고,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관리보수 책정도 어렵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와 성장보육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보육 활동 재원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 결성, 투자·보육 관리, 운영재원 확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투자조합 결성 조건에서는 AC가 성장보육 활동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 산정 기준이 부재하다. 보육 활동을 위한 비용 책정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합원 전원 동의 시 조합관리 수수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정부나 은행 등에서 관행적으로 설정된 보수율(2~2.5%)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전통적으로 엔젤투자자(개인)가 결성해오던 조합으로, 법인형 운영사가 조성 및 운영하기에 미흡한 조건이 다수 존재한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조합임에도, 세무사나 은행 등에서 행정적 이해도가 낮아 조합 결성 검토가 늦어지거나 거부(보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출자자 주체별(개인+법인(30% 이내))로 참여 비율이 제한적이어서 규모 있는 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스타트업 발굴과 보육을 전담하는 AC의 전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초기창업투자조합(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새로운 조합은 투자조합 결성 이후 체계적인 창업기업 발굴과 자발적 보육 활동이 가능한 조건의 보육 비용 책정을 허용해야 한다. 운영관리보수(2~2.5%) 책정은 유지하되, 보육 직접비용 책정(5% 미만)을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 설정 시, 운영관리보수 2000만원과 보육비 5000만원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해당 조합 결성 시 기업 성장보육 활동을 필수 조건으로 부여하고, 조합 결성 이후 보육 활동 여부를 조합운영 검사 대상으로 확인하며, 운영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에 보육활동을 보고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투자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합 최소 결성 규모를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개인 또는 법인 출자자 3인 이상, 49인 이하로 규정해야 한다. 출자자 세제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참여 비율 제한을 삭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AC들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보육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혁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 glory@cntt.co.kr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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