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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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단체, 군포시에 이어 군포시의회도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기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7조 등 법령에 따라 경기 제3도립공원인 수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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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단체, 군포시에 이어 군포시의회도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기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7조 등 법령에 따라 경기 제3도립공원인 수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미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수리산에 대규모 터널이 조성된 후 하천 생태계 훼손 등 자연환경에 큰 피해가 확인됐는데, 수리산 도립공원까지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회복 불가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등 군포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해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자도로 계획안은 2027년 착공 목표로 시흥시 금이동 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 왕곡나들목까지 전체 노선 15.2㎞를 왕복 4차선으로 계획하고 이중 군포구간은 약 36%인 5.4㎞로 기존 도로와 연계나 나들목 설치없이 군포시 수리산 도립공원과 삼성마을 등을 지하로 통과한다.
시의회는 도로 개설 이유로 ‘경기남부~인천공항의 이동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이 거론되지만,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공사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존 도로 활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귀근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공감해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군포시청, 경기도의원들과도 협력해 현재의 시흥~수원 민자도로 계획 철회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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