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4] 폐업이냐 현상유지냐… `극과 극` 치닫는 코인마켓

신하연 2024. 7.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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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최소 5억·이상거래 감지 등
시스템 갖춰 사고 피해 대비해야
코인마켓 일평균 거래 44% 감소
하반기 영세거래소 줄폐업 전망
[픽사베이 제공]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인 원화거래소(업비트)와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코인마켓거래소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거래소들은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원화거래소는 30억원, 코인마켓거래소는 5억원이 최소 적립 기준이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감시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시스템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수익성 악화로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체 가상자산거래소 일평균거래금액 3조6000억원 중 코인마켓은 0.1% 수준인 4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원화마켓은 전체의 99.4%인 3조58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코인마켓 월별 일평균 거래금은 지난해 7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같은해 상반기 대비 44% 감소했다.

이용자 수 역시 원화마켓(640만명)은 상반기보다 44만명(7%) 증가한 반면 코인마켓(4만7000명)은 4만8000명이 줄며 반토막(50%) 났다.

이용자수와 거래금액이 원화거래소로 몰리면서 코인마켓거래소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기록한 전체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413억원(18%) 증가했는데, 원화마켓은 26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코인마켓은 27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325억원 영업손실)에 이어 적자 경영을 이어갔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사업자도 15개사나 됐다. 이 기간 중 5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아예 없었다.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하반기 갱신 신고가 끝나면 다수 사업자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해 수탁업체, 지갑업체 등을 운영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오는 8월 중순부터는 갱신 절차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후오비코리아, 캐셔레스트, 코인빗, 프로비트, 한빗코, 지닥, 텐앤텐, 큐비트 등 여러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잇달아 사업 종료를 택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사업자 37곳 중 10곳이 영업을 종료했거나 중단했고, 금융당국의 점검 이후에도 2개 사업자가 추가로 영업을 종료·중단한 상태다.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규제 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가 꾸준히 원화마켓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 실명계좌 확보나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역전'을 꿈꾸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남아있는 코인마켓거래소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은행 실명계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KDA) 회장은 이에 대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그동안 은행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부대의견 라항에 의해 국회에 보고한 '실명계정 운영 개선방안'을 밝혀야 하며, 해당 제도개선 방안이 앞으로 BTC 마켓 거래소들이 향후 진로 결정에 핵심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부대의견 라항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명확인 계정제도가 자금세탁 방지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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