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YTN 최대주주 변경 회의록 보니···2인 방통위, ‘기피신청 무력화’

박채연 기자 2024. 7.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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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피 사유에도 각하···전문가들 “의결권 남용”
법원 1·2심서 인정한 ‘당사자성’···2인 방통위는 부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8월28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각하’하면서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2인 방통위가 기피 신청 사유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원천 차단하는 논리를 만들어 의결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29일 열린 44차 방통위 회의 속기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두고 “위원회 재적위원이 2명이다. 기피신청 당한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부위원장 1명만 남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이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의 의견에 이 전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각하 의결했다. 2인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이 부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각하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만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다. YTN 우리사주조합은 유 회장과 이 부위원장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의 경우 YTN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방송심의 신청 등을 이유로 언론노조 YTN지부가 기피 신청을 했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기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기피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는 “이들에 따르면 두 명인 상태에서 제기되는 모든 기피 신청이 남용이라는 것”이라며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피 신청의 실질적 사유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해관계 충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의결이 가능한 위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며 “각하 결정은 의결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적절치 않은 적용이라고 봤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판례는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2015년 대법원 판결이었다. 한 교수는 “해당 판례는 징계 피혐의자가 수 명의 위원에 대해 공통된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사유로 신청해 남용으로 판단한 것”이었다며 “그 사건을 적용하는 것은 억지”라고 짚었다.

2인 방통위가 YTN 우리사주조합에 당사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2심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당사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2인 방통위의 기피신청 각하 정당성 논란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의결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 안건을 두고 안형준 MBC 사장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고,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돼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 안건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MBC는 당시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계획안은 위헌, 위법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법은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제척 사유로 정하고 있다. 사안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유진 그룹 회장 변호인 경력···“YTN 심사 자격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1221545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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