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4] 15년만에 도입… 가상자산법, 제2의 루나사태 막을까
방치됐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
위탁 받은 자산 '콜드월렛' 보관
시장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오는 19일 드디어 시행된다. 지난 2010년 비트코인이 거래가 시작된지 15년여 만이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투기'로 치부되던 가상자산 투자를 '투자'로 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7월18일 제정된 이 법에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투자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법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정의한 첫 법안이다. 이전에는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사업자, 투자자 모두 명확한 정의나 규제 없이 사업과 투자를 이어왔다. 비트코인이 2010년 7월 0.08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이날 5만9400달러까지 7427만% 뛰는 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나 '마운트곡스'의 파산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개당 10만원에 달하던 '암호화폐 시총 5위' 루나와 테라가 개당 1원도 되지 않는 수준인 99.99999%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루나사태는 상장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이 담겼지만, 금융당국과 투자자 등 누구도 이를 검증하지 않았고 '가상자산 붐'에만 의지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50조원에 달하는 시총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지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내에서도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됐고, 국회에서도 급물살을 타며 2023년 가상자산법이 제정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된 것도 법률 제정에 힘을 보탰다.
가상자산법의 가장 큰 목적은 '투자자 보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가상자산 가격 급락으로 파산해도 이용자의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방치됐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투자자 자산은 예치금과 위탁 가상자산으로 구분해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금액은 시중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만 보관하도록 했고,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예치금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탁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거래소를 이용해 매수한 가상자산이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매수한 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한다. 1분기 기준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70조원을 넘는다.
가상자산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지만,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다 보니 그동안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 자산의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파산 10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위탁 가상자산의 상환을 시작하기도 했다.
가상자산법에서는 거래소가 위탁 받은 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 해킹 등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나머지 핫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은 시중 가치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별도 마련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발행자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거래하는 행위,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거래를 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로 정했다.
각 거래소에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기능을 부여하고, 거래소가 이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거래소가 시장 감시를 위해 갖춰야 하는 조직, 시스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 다음 단계 논의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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