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폭로 유튜버’가 드러낸 민낯···조회수·구독자 앞 ‘무법지대’ 유튜브

배시은 기자 2024. 7.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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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의 교제폭력 사건을 빌미로 협박을 공모한 유튜버들을 향해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이버렉카(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공적 제제와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익이 최우선, 윤리는 뒤편으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은 주로 부정적 사건 요약, 폭로성 콘텐츠 등으로 수익을 벌어들인다.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생략하고 진실 여부가 부정확한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을 빠르게 올려 ‘반짝 유행’으로 조회 수·구독자 수를 늘리는 식이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영상에 대한 지난 11일 X(옛 트위터) 이용자들 반응. X 갈무리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를 또다시 콘텐츠로 재생산해 사건 당사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해명하겠다”는 식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영상 역시 고스란히 그들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협박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12일 올린 관련 영상은 조회수 95만회에 달했다. 해당 협박을 폭로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역시 영상을 올리기 전 쯔양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누리꾼들은 “가세연이 2차 가해를 했다” “영상을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조회 수 경쟁’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5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또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한 유튜버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에서 탈법적인 유튜버에 수익을 제공하고 실버·골드버튼 등을 주는 것 자체가 금전적 수익을 우선하라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의 92.6%가 ‘사이버렉카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요인’ 중 ‘콘텐츠 생산자의 비윤리성’을 꼽았다.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윤리 의식 부재는 반성 없는 빠른 복귀, 재수익 창출로 이어진다. 지난 6월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채널과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영상을 올리고 있다. 2022년 사망한 인터넷방송 BJ에 대한 악의적 영상을 올려 비판을 받은 유튜버 ‘뻑가’도 복귀해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무법지대’ 유튜브…“직접규제, 리터러시 논의 필요”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된다.

유튜브 측이 불법·혐오 콘텐츠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다. 유 교수는 “유튜브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방조를 넘어 동조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만 잠깐 제재 방안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2년 한 BJ와 유명 배구선수가 잇따라 사이버불링(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으로 사망하면서 유튜브 규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사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의무 규정을 부과하는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입법 추진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생태계 내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플랫폼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수용자들과 함께 이용자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만들어 논의하는 대책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에만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의견도 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무조건 처벌 신설 등 새로운 법 제정이 우선이라기보다 사이버렉카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작자는 콘텐츠를 만들 때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수용자도 유해한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이버 렉카’라는 흉기, 이번엔 ‘쯔양’ 협박 돈벌이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12148005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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