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해병 ‘상설특검’ 카드 만지작…與 “이재명 재판장 檢 추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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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특검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플랜B' 가동을 예고했다.
상설특검 수사기간은 110일(준비기간 20일 및 수사시간 포함)로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수사기간(120일)과도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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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장악한 野…특검후보추천위 단독과반 가능
與 “법치 짓밟는 野”…대응 뾰족수 안 보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특검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플랜B’ 가동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이 추천하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전략이 없는 모양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벙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플랜B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해병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하는 법안은 재석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192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기에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쉽게 표결할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기간은 110일(준비기간 20일 및 수사시간 포함)로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수사기간(120일)과도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역시 범야권 성향 인사를 앉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외에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인사 4명은 제1교섭단체 및 그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토록 돼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손쉽게 개정할 수 있다. 결국 범야권이 후보추천위 과반 이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한 채해병 특검법이 어떤 수를 써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며 “(민주당 특검법과 상설특검을)투트랙으로 갈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투트랙 전략’에 크게 반발했다. 14일 배준영 원내수석은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수진 수석대변인 역시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또 안철수 의원이 앞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데다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도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 후보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형태의 특검법을 제안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며 “여당 내부 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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