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제재 확정…‘이의신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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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후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제1항 및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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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의결에 양측 ‘이의신청’했지만 수용 안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후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다. 이에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제1항 및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 위반이다.
5조 1항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9조 7호는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등을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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