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제재 확정…‘이의신청’ 불수용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7.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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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후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제1항 및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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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TV 토론서 '비방금지' 등 당헌·당규 위반
제재 의결에 양측 ‘이의신청’했지만 수용 안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왼쪽)와 한동훈 대표 후보(오른쪽)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후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다. 이에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제1항 및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 위반이다.

5조 1항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9조 7호는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등을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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