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 운전하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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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과속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 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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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빗길에 과속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 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엔 비가 왔으며 A 씨는 시속 50㎞인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64.8㎞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후 5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16분쯤 뇌출혈로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며 범행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또 과거 음주 운전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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