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 운전하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빗길에 과속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 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빗길에 과속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 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엔 비가 왔으며 A 씨는 시속 50㎞인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64.8㎞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후 5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16분쯤 뇌출혈로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며 범행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또 과거 음주 운전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