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삭제 정황' 태권도 관장 영장심사…5살 어린이는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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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오늘(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태권도 관장 30대 A 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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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오늘(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태권도 관장 30대 A 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는 약 2시간 진행됐으며 나갈 때도 "CCTV는 왜 지웠느냐",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 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아동학대 혐의점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A 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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