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양약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적발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7.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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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양약품(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양약품(주)은 지난 2022년 3월 크롬 및 그 화합물 오염물질 항목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1차)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들의 자가측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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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등 후속조치 취할 듯

경기도 지난 6월 24일, 일양약품(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위반.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는 일양약품(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양약품(주)은 지난 2022년 3월 크롬 및 그 화합물 오염물질 항목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1차)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해당 기업에 의견 제출 기한(2024년 7월 5일)을 통지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들의 자가측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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