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하던 농부를 멧돼지로 착각 ‘탕’…50대 여성 숨져
영주/권광순 기자 2024. 7. 14. 16:19
더위 피해 일몰 직후 콩 모종 심다가 참변
경북경찰청, 모든 총기 반출 금지령
경북경찰청, 모든 총기 반출 금지령
경북 영주에서 더위를 피해 일몰 직후 밭일을 하던 50대 농부가 엽사가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14일 경북소방본부와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한 밭에서 A(67)씨가 쏜 엽총 탄환에 B(57)씨가 가슴 부위를 맞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콩 모종을 심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만인 오후 10시 30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영주시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A씨는 B씨를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쏜 엽총은 총알 한 발당 20~30개 든 탄환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산탄총이다. 당시 엽총에 5발을 장전한 A씨는 1발을 쏘았다. 숨진 여성은 심장 부분에 8개의 산탄 총알이 박혀 치명상이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총기 오인 사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영주 지역에 한해서 시간대 불문하고 모든 총기류 반출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검정색 옷을 입은 B씨는 더위를 피하고, 콩 모종이 시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 직후 밭일을 나서다 안타깝게도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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