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쏟아지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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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적지 않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제·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 벽'이 무너졌다며 일자리 감소, 줄폐업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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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영난·줄폐업 우려" 노동 "물가인상률보다 낮아"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등 현행법상 26개 법령에 연동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적지 않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제·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 벽'이 무너졌다며 일자리 감소, 줄폐업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지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보다 월 3만 5530원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 인상률은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둘째로 낮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5년간 41.5%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3년 5%, 올해 2.5%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줄곧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기업 고용 감축과 폐업 가능성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학계에서는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사라진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 모 씨는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7명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14시간 단위로 사람을 쓰다 보니 '쪼개기 알바' 형태가 됐다. 이마저도 힘들 땐 나 혼자 매일 12시간 넘게 일했다"며 "요즘 자영업 하는 분들 모두 원재료·배달비·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비용 인상으로 힘들어하시지 않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소식 듣고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다"고 우려했다.
노동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커녕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7%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6%에 못 미친다.
대전 서구 도안동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전 모 씨는 "1만 원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기존 9860원에서 170원 오른 수준 밖에 안 된다. 물론 사장님 입장에선 월 3만 5000원 정도 오르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식값 등 물가는 눈 뜨기 무섭게 오르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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