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인천 푸르지오’ 아파트 부실 공사가 피해 더 키워

장관섭 기자 2024. 7.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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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에 위치한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2006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실내 에어컨 설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000 세대에서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보일러실로 연결되는 시멘트 벽체를 뚫어 에어컨 설치 공사 중이다.

하지만 이 공사도 실외기실과 보일러실은 일반적으로 거주 공간과 구분되는 공간으로 간주돼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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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위반 약 1,000 세대, 시멘트 벽체를 뚫어 설치중

인천 동인천 푸르지오 아파트 실내 에어컨 설치 공사 내용. 사진 | 장관섭 기자
인천 동구에 위치한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2006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실내 에어컨 설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000 세대에서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보일러실로 연결되는 시멘트 벽체를 뚫어 에어컨 설치 공사 중이다.

하지만 이 공사도 실외기실과 보일러실은 일반적으로 거주 공간과 구분되는 공간으로 간주돼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시멘트 벽체를 뚫어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 문제와 소음 발생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동인천 푸르지오 아파트 실내 에어컨 설치 공사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및 제8조 2항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은 주거 공간과 구분해 설치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의 간격, 소음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그 규정을 어기고 주거공간안에 시멘트 벽체를 뚫어 보일러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

인천 동인천 푸르지오 아파트 실내 에어컨 설치 공사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이와 관련해 동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지적 내용을 전달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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