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어린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영장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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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인 5살 어린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30대 남성 A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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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관원인 5살 어린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30대 남성 A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약 2시간 진행됐으며 나갈 때도 "CCTV는 왜 지웠느냐",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점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후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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