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으로 ‘집단이주’ 결정된 곳에 웬 대규모 주상복합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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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살던 사람들도 이사하는 판인데."
대규모 주상복합 건설 공사가 예정된 인천 중구 항동7가 57-2번지.
인천시는 지난달 5일 '항동 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고시문을 통해, 기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인천 중구 항동7가 57-2번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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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살던 사람들도 이사하는 판인데….”
대규모 주상복합 건설 공사가 예정된 인천 중구 항동7가 57-2번지. 11일 찾은 사업예정지 옆 축항대로에는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수시로 인천 남항부두를 바삐 오갔다. 대형 트럭이 오갈 때마다 먼지가 일고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스쳤다.
현재 보세창고가 있는 이곳엔 아파트 1410가구, 오피스텔 674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5일 ‘항동 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고시문을 통해, 기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인천 중구 항동7가 57-2번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주상복합 예정지 인근에서는 소음·분진·매연 등 환경 문제로 항운·연안아파트 1274가구의 집단이주가 진행되고 있어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천 남항과 인접해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먼지, 가스 등 피해를 호소하며 2006년부터 인천시 등에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이에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시가 소유한 북항 부지와 해수부의 송도 9공구 부지를 맞교환하고,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집단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환경 문제로 주민 집단이주가,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연안아파트는 인천시가 이번에 주상복합 건설을 허용한 구역의 바로 맞은편에 있다. 인근 연안아파트에서 만난 김아무개(70)씨는 “도로 옆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산다는 건지 분양할 때 직접 와보면 다들 살기 어렵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항동 1-1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1만3660㎡ 땅에 지하 3층, 지상 39층 592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다.
축항대로 인근 공동주택 건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축항대로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5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환경피해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부근에는 새로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며 “입주 허가 시 ‘환경피해 민원에 대해 건설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을 달지 않는 한 결국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도시계획과 쪽은 “과거보다 인근 인천 남항의 물동량이 감소해 화물차 통행이 줄어들었다”며 “주거시설과 도로 사이에 상가 등을 배치하는 등 완충 구역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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