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꿀꺽' 50대 국제결혼중개업자 징역형

안병철 기자 2024. 7.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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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을 소개 해주고 1700만원을 가로챈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B씨로부터 통역비, 가이드, 신혼여행, 항공비 등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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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돈만 요구…한국 입국은 거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베트남 여성을 소개 해주고 1700만원을 가로챈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자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B씨로부터 통역비, 가이드, 신혼여행, 항공비 등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줬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통역, 가이드, 신혼여행 등을 제공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통역도 없이 4박 6일을 상대 여성의 가족과 머무르게 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여성은 B씨에게 돈만 요구하고 한국 입국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이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 포항시로부터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항공비, 숙박료 등 각종 비용을 책정하고 이익을 취했고 계약서에는 신부용돈 및 쇼핑비용, 지참금 등 명목의 비용이 있으나 신부 측은 이러한 돈을 전혀 지급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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