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 배달비 인하도 고려해야

황정원 기자 2024. 7.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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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배민) 측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배민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 측은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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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 한정
"변경된 중개이용료 경쟁사와 비슷"
배달의민족이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배민) 측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배민 측은 14일 뉴스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는 것이다.

배민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 배민 측은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문금액대별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격과 수수료율 개편 전후 비교. /그래픽=배달의민족
배민에 따르면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률은 약 0~7.9%다.

배민은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6.8%→9.8%)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다"라며 "오히려 당사가 그동안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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