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멍뚫린 ‘건기식’ 시범사업…“가이드라인 미준수 3천 여건”

우현기 2024. 7.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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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두달 간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3천 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전경. 출처 뉴스1


14일 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 5월 8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게시물은 5만8702건이었습니다.

이중 거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차단·이용정지·경고 등으로 조치된 건이 모두 3494건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 확보 문건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마크나 텍스트가 인식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적합 게시물이 차단되도록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책 이후에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해 조치된 사례가 211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중고거래는 현재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실온 또는 상온보관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표시사항이 모두 확인 가능한 미개봉 제품 △ 연 판매 횟수 10회 또는 판매 금액 30만원 이내 조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허용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가이드라인 미준수가 3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안전한 거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


이에 식약처는 "모니터링에 따른 시차 발생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플랫폼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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