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금 50억원 가장납입 대부업체 적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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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본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사의 최대사원 겸 이사 B씨는 회사 설립과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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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불법행위 강력 대응"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표이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에 대해 특수관계인 부당지원과 같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사의 최대사원 겸 이사 B씨는 회사 설립과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최초 회사 설립과 두 차례의 증자 시에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3회에 걸쳐 자본금 20억원을 납입했으며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총 3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개최 예정인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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