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름 휴가철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맛집 불법영업 특별단속

김태현 기자 2024. 7.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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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8월 31일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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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식품·공중위생 등 점검 적발 시 관련 규정 따라 엄단 조치
부산시 특사경 기획수사 요약도.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8월 31일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 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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