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문회 개최는 의무사항 아니다" 경실련 간부 고발
대구CBS 이재기 기자 2024. 7.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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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출연기관장인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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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출연기관장인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이 지난 9일 배기철 신임 원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한 대응이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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