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숙 청문회 이틀간 하겠다”…국힘 “수용 못 해”

엄지원 기자 2024. 7.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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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 긴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심사 청문회'(탄핵 청원 청문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7월 청문회 정국이 국회를 강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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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 긴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심사 청문회’(탄핵 청원 청문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7월 청문회 정국이 국회를 강타할 전망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법사위의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담긴 매서운 민심과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응답인데, 대통령실은 그 민심의 요구를 땅바닥에 내려쳤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 쪽이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이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청문회를 열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초법적 정치갑질”로 규정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19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는 위법한 만큼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화약고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할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이 후보 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위원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적이 없지 않나. 수용할 수 없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열릴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뼈대로 한 ‘방송 정상화 4법’도 처리하겠단 태도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전운이 짙어지며 15~16일 중 열릴 것으로 예상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물 건너간 상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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