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검토

이희경 2024. 7.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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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4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늦추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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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4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늦추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적 정비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2020년 세법개정에서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세는 시행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 뒤, 2022년 말 시행시기가 다시 2025년으로 유예됐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 역시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세도 함께 순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는 다만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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