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돌아오는 건 다시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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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늘었지만 사건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내괴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고용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천39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5천80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직내괴 사건 중 취하되거나 법 위반 없음 등 기타 처리된 사건은 무려 86.6%에 달했습니다.
반면 과태료 부과 비율은 1.3%, 검찰 송치 비율은 1.8%에 각각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에 따른 부실 조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2019년 1천918명에서 지난 3월 기준 2천172명으로 13% 늘어나는 게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난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관련해 사건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극적·형식적 조사, 불합리한 판단 등 노동청의 직내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부 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 교육은 물론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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